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 대상 신혼부부 청년부부 축하금

2025 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 (+지원대상, 제출서류, 지급일정)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경기도에서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통해 100만원의 결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부터 신청 기간, 제출서류,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신청 개요

  • 모집명: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5년 8월 1일(금) 10:00 ~ 8월 29일(금) 18:00
  • 신청방법: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 지원내용: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
  • 지원규모: 총 2,650쌍 선정

신청 자격 요건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연령 요건: 부부 모두 1985.1.1. ~ 2006.12.31. 출생자 (만 19세 ~ 39세)
  2. 거주 요건: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상 거주자
  3. 혼인 요건: 2025.1.1.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자
  4.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 초혼·재혼 관계없음, 외국인·재외국민은 제외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

  • 경기도 거주기간(50%) + 2024년 부부 소득 수준(50%) 점수 합산
  • 동점자 우선 순위:
    1. 소득 낮은 순
    2. 거주기간 긴 순

제출서류 목록

제출서류내용
주민등록초본부부 모두 제출, 주소변동 5년치 포함, 주민번호 전체 표시, 2025.8.1. 이후 발급본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일반/전부공개형태, 2025.8.1. 이후 발급본
소득금액증명2024년 소득 있는 경우 제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2024년 소득 없는 경우 제출

모든 서류는 PDF 제출 권장. 잘못된 서류나 누락 시 보완 요청됩니다.

경기도 결혼지원금 지원 사업 PDF 다운로드

결과 발표 및 지급일

  • 결과 발표: 2025년 11월 중 (문자/카카오톡, 또는 경기민원24 확인)
  • 지원금 지급: 2025년 11월 10일 ~ 11월 14일 예정
  • 지급 방식: 신청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

주의사항

  • 신청 이후 계좌나 인적사항 변경 시 반드시 직접 통보
  • 허위 제출 시 환수 및 법적 조치
  • 경기 내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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