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이체 50만 원, 정말 세금 내야 하나요? 증여세 기준 총정리

진짜 과세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가족끼리 50만 원만 송금해도 세금 폭탄 맞는다”는 자극적인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AI가 계좌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며, 실제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조차 불안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가족 간 송금도 세금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증여세 규정을 알아두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기에, 이번 기회에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논란의 시작 국세청 AI 발언, 오해의 확산

이 논란은 2025년 7월,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의 발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국세청 인사청문회에서 인공지능 기반 탈세 추적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튜브 및 SNS 채널에서 이를 “모든 국민의 계좌를 AI로 실시간 감시한다“는 식으로 왜곡하며 루머가 번졌습니다.
대표적인 오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 간 월 50만 원 송금만 해도 과세된다
  • 부모님께 매달 용돈 100만 원 보내면 증여세 폭탄
  • 메모 없이 송금하면 모두 탈세 의심

이 같은 정보는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국세청 공식 입장 생활비·교육비는 과세대상 아님

국세청은 해당 루머에 대해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 부모님의 생활비나 용돈,
  • 자녀의 학원비나 치료비,
  • 부부 간 송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정상적인 생활비 이체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가족 간 금전 거래 중 어떤 경우에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증여세 비과세 한도입니다.

관계10년간 증여세 면제 한도
배우자6억 원
성인 자녀5천만 원
미성년 자녀2천만 원

🔹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누적으로 5,000만 원을 넘게 이체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초과 금액)세율
1억 원 이하10%
1억 ~ 5억 원20%
5억 ~ 10억 원30%

실수하지 않기 위해 기억해야 할 3가지

  1. 송금 메모는 정확하게 작성
    • “생활비”, “학원비”, “치료비” 등 명확한 용도 표시
    • 단순히 “용돈”이라고만 적는 것보다는 “생활비 지원”이 더 안전
  2. 10년 단위로 누적 금액 체크
    • 같은 자녀에게 10년 동안 몇 번에 나눠 보냈는지 상관없이 총액 기준
  3. 계획된 자금 이전이라면 전문가 상담 권장
    • 특히 자산 이전, 부동산 자금 지원 등은 전문 세무사의 자문이 중요

생활비는 걱정할 필요 없지만, 증여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가족 간 계좌이체 50만 원도 과세 대상”이라는 말은 자극적인 소문일 뿐,
국세청의 실질적인 과세 기준은 ‘생활비와 증여의 구분’에 달려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금액이 클수록, 빈도가 잦을수록 기록을 명확히 하고 증여세 기준을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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