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바로가기 (www.icms.or.kr/)
건설업체는 매년 공사 실적을 신고해야 하고, 이 자료는 시공능력평가(PQ), 입찰 자격, 공사 수주 경쟁력에 직접 반영됩니다.
이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ICMS)입니다.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ICMS)이란?
대한건설협회가 운영하는 전국 건설업 실적신고 통합 플랫폼으로, 건설업체의 공사·준공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만든 국가 공인 시스템입니다.
주요 기능
- 연간 건설공사 실적신고
- 업체 기본 정보·면허 정보 관리
- 공사 실적 증빙자료 업로드
- 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 시공능력평가 자료 자동 연계
- 공지사항·민원센터 제공
실적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건설업 등록 업체는 매년 실적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일반건설업
- 전문건설업
- 전기·소방·정보통신 등 건설 관련 등록업체
- 지방·공공기관 입찰 참여 기업
❗ 미신고 시 시공능력평가·입찰 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 발생
홈페이지 바로가기

통합실적관리 사이트 주소: https://www.icms.or.kr
※ 원활한 신고를 위해 PC 접속 권장, 회원가입 후 업체 인증 필요.
주요 서비스 상세 안내
① 연간 실적신고
- 계약·준공 공사 입력
- 공사 종류(건축·토목·설비 등) 선택
- 발주처·계약금액·공사기간 기재
② 증빙자료 제출
- 계약서
- 세금계산서
- 준공확인서
- 발주처 확인서 등
③ 업체정보 관리
- 상호, 대표자 변경
- 면허 추가·말소 등록
- 주소·연락처 최신화
④ 실적증명서 발급
- 공사 실적증명
- 업체 전체 실적 증명
- PQ·입찰용 증명 제출 가능
⑤ 공지사항·민원 지원
- 신고 기간 안내
- 실적 인정 기준 공지
- 문의 접수 및 처리
실적신고 절차
- icms.or.kr 접속 → 로그인
- 업체 인증 후 ‘실적신고’ 메뉴 이동
- 신고 연도 선택
- 공사 실적 입력
- 증빙자료 업로드
- 제출 완료 후 확인서 출력
실적 입력 시 확인 사항
- 계약금액·준공금액 정확한지 확인
- 하도급 공사 여부 기재
- 발주처/수급인 정보 입력 오류 주의
실적증명서 발급 방법
- 로그인 → ‘실적증명서 발급’ 선택
- 증명 유형 선택
- 수수료 결제
- PDF 출력 또는 발급문서 다운로드
발급문서는 입찰, PQ, 사전심사, 기업평가에 필수 제출됨.
자주 묻는 질문(FAQ)
Q. 신고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매년 협회에서 정한 기간 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Q. 제출한 실적을 수정할 수 있나요?
→ 신고 기간 내에는 가능하며, 마감 후에는 협회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증빙이 부족한 경우 실적이 인정되나요?
→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협회에서 보완 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Q.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 가능하나 자료 업로드 특성상 PC 이용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Q.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구분 신고해야 하나요?
→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통합 신고합니다.
성공 팁
- 전년도 공사 리스트를 사전에 정리해 누락 방지
- 계약서·세금계산서·준공서류 등 증빙을 미리 스캔해 준비
-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시공능력평가 점수 불리익
- 신고 완료 후 ‘제출 내역 확인서’를 반드시 보관
- 공사금액·발주처 오기입 시 향후 입찰 문제 발생 가능 → 정확 입력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