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 통합시스템 바로가기 (https://eum.cw.or.kr/)
퇴직공제 통합시스템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통합민원시스템 ‘건설e음’입니다.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금 적립일수와 예상금액을 조회하고 온라인으로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성립신고와 퇴직공제 신고, 공제부금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통합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주요 서비스
- 퇴직공제금 적립일수 확인
- 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
- 퇴직공제금 신청
- 대부금·복지서비스
- 전자카드 관련 서비스
- 사업주 성립신고
- 퇴직공제 신고
- 공제부금 납부확인
| 서비스 이용 내용 | 안내 |
|---|---|
| 적립일수 조회 | 업체별 퇴직공제 적립내역 확인 |
| 예상금액 조회 | 예상 퇴직공제금 확인 |
| 퇴직공제금 신청 |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 대부금·복지 | 근로자 지원서비스 확인 |
| 사업주 신고 | 성립·퇴직공제 관련 업무 |
| 공제부금 | 납부확인서 등 관련 업무 |
퇴직공제금 조회·신청 방법
건설근로자는 근로자 유형으로 로그인한 뒤 퇴직공제금 관련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시스템에서는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용 순서
- 건설e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유형에서 ‘근로자’를 선택합니다.
- 로그인합니다.
- 퇴직공제금/대부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 적립일수 또는 예상금액을 조회합니다.
-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신청사유와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첨부파일을 등록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로그인 → 신청사유 선택 → 신청서 작성 → 첨부파일 등록 → 신청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용 전에 확인하면 좋은 사항
| 확인 항목 | 내용 |
|---|---|
| 시스템명 | 건설e음 |
| 운영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
| 홈페이지 | eum.cw.or.kr |
| 근로자 주요업무 | 적립조회·예상금액·퇴직공제금 신청 |
| 사업주 주요업무 | 성립신고·퇴직공제 신고·사업장관리 |
| 근로자 고객센터 | 1666-1122 |
| 사업주 고객센터 | 1666-5119 |
건설e음은 근로자, 사업주, 교육훈련취업, 기타기관으로 회원유형이 구분됩니다. 본인의 업무에 맞는 유형으로 로그인해야 관련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적립일수 확인 ARS는 1666-1133으로 안내됩니다.
이용하면서 많이 하는 실수
퇴직공제금 적립조회와 신청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
적립일수나 예상금액을 조회했다고 해서 퇴직공제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현장 퇴사를 퇴직으로 생각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에서 말하는 ‘퇴직’은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낸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공사가 끝나 현장에서 철수하거나 잠시 실직한 상태는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메뉴를 혼동하는 경우
건설근로자는 적립일수와 퇴직공제금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고, 사업주는 성립신고·임금대장·퇴직공제 신고 등 별도 업무를 이용합니다.
사업주 퇴직공제 업무 안내
사업주는 건설e음에서 성립신고, 임금대장 작성, 퇴직공제 신고, 사업장관리, 전자카드 사용내역, 공제부금 납부확인서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계정 이용 시에는 사업자 정보 인증과 약관동의 등 회원통합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한 인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공제 통합시스템 공식 주소는 어디인가요?
공식 주소는 eum.cw.or.kr이며, 건설근로자공제회 통합민원시스템 ‘건설e음’입니다.
Q2. 퇴직공제금 적립일수를 확인할 수 있나요?
네. 근로자 메뉴에서 업체별 퇴직공제 적립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예상 퇴직공제금도 조회할 수 있나요?
네. 현재 적립내역을 기준으로 예상 퇴직공제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4. 퇴직공제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건설e음에서 로그인 후 신청사유와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사업주도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나요?
네. 사업주는 별도의 사업주 메뉴에서 성립신고, 퇴직공제 신고, 사업장관리와 공제부금 관련 업무를 이용합니다.
퇴직공제 통합시스템 건설e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적립일수·예상금액 조회와 신청부터 사업주의 퇴직공제 신고까지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먼저 적립내역과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사업주는 본인 사업장에 맞는 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