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 시스템 바로가기 (www.icms.or.kr)

건설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은 매년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업체 신뢰도·입찰 자격·시평(시공능력평가)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필수 행정 절차입니다.

이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식 시스템이 바로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 시스템(icms.or.kr)입니다.

실적신고 시스템(ICMS)이란?

대한건설협회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실적 신고 전용 플랫폼으로, 건설업체의 공사금액·계약내역·준공실적 등을 온라인에서 제출·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제공 기능

  • 건설공사 실적신고(연 1회)
  • 업체 기본정보 관리
  • 공사 실적자료 온라인 제출
  • 실적증명서 발급
  • 시공능력평가 자료 연계
  • 민원 및 공지사항 확인

주요 기능 상세 안내

① 연간 실적신고

  • 계약·준공 공사 실적 입력
  • 공사 종류(토목·건축·설비 등) 선택
  • 공사금액·발주처·계약일자 등 등록

② 공사 실적자료 제출

  • 계약서·세금계산서
  • 준공증명서
  • 협회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업로드

③ 업체정보 관리

  • 상호, 대표자 정보, 면허사항 수정
  • 전화번호·주소 등 기본정보 변경

④ 실적증명서 발급

  • 온라인 발급 가능
  • 입찰·계약 제출용으로 활용

⑤ 공지사항·민원 서비스

  • 신고 기간 안내
  • 제출 요령, 변경사항 공지
  • 문의 접수

홈페이지 바로가기

실적신고 시스템 링크 주소: https://www.icms.or.kr

PC에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며, 회원가입 후 업체 인증을 완료해야 신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적신고 대상

다음 건설업자가 실적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 일반건설업
  • 전문건설업
  • 건설업 등록 업체 전반
  • 공공기관·지자체 공사 수행 업체
실적 신고는 매년 초 협회에서 공지하는 기간 내 제출해야 합니다.

실적신고 절차

  1. icms.or.kr 접속 → 로그인
  2. ‘실적신고’ 메뉴 선택
  3. 신고 연도 선택
  4. 공사 실적 입력
  5. 증빙자료 업로드
  6. 제출 후 확인서 출력

필요 서류 예시

  • 계약서 또는 하도급 계약서
  • 세금계산서(집행 증빙)
  • 준공확인서
  • 발주처 확인 자료 등

※ 요구 서류는 공사 형태·발주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지 반드시 확인.

실적증명서 발급 방법

  1. 로그인
  2. 실적증명서 발급 메뉴 클릭
  3. 발급 종류 선택(기업·공사별 등)
  4. 수수료 결제 후 출력

입찰·PQ 제출 등에서 필수로 활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실적신고는 매년 꼭 해야 하나요?
→ 네. 미신고 시 시공능력평가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Q. 제출한 실적은 수정 가능한가요?
→ 신고 기간 내에는 수정 가능하며, 기간 종료 후에는 협회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Q. 공사금액 증빙이 불충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 협회에서 추가 제출 요청이 오며, 미충족 시 실적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 법인 또는 등록번호 기준으로 통합 신고합니다.

Q. 모바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자료 업로드 특성상 PC 접속이 권장됩니다.

유용한 팁

  • 정산서·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신고가 빠름
  • 누락된 공사가 없는지 연도별 계약 리스트를 반드시 확인
  • 금액·발주처 오기입 시 추후 평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입력
  • 신고 후에는 제출 내역 확인서를 꼭 보관
  • 시공능력평가를 준비하는 업체라면 반드시 기한 내 신고 완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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