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https://www.oilreport.or.kr)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는 공식 플랫폼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입·판매 업체가 매월 실적을 전자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고 대상자라면 월 1회 정기 수급보고가 의무이며, 미제출 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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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는 공식 플랫폼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입·판매 업체가 매월 실적을 전자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고 대상자라면 월 1회 정기 수급보고가 의무이며, 미제출 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