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 바로가기 (https://sems.air.go.kr/)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SEMS)을 통해 시설 등록, 방지시설 관리, 자가측정 결과 보고 등 필수 행정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SEMS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국가 대기관리 플랫폼으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행정기관과 사업장 간 보고 체계를 온라인화한 시스템입니다.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SEMS)이란?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은 전국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 관리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 플랫폼입니다.
환경부·지자체·사업장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공유해, 행정 효율성 및 규제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특징
- 배출시설·방지시설 등록 및 변경 신고
- 자가측정 결과 온라인 입력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관리
- 환경 행정기관 연계로 승인·검토 절차 간소화
- 대기오염물질 부과금 산정 자료 제출 지원
주요 제공 서비스
① 배출시설·방지시설 등록 및 변경
- 신규 배출시설 설치 신고
- 시설 변경·증설 시 변경신고 제출
- 방지시설 가동현황 및 보수 이력 관리
② 자가측정 보고
- 법정 정기 자가측정 결과 입력
- 측정값 검증 및 제출 기능
- 측정기관 결과 파일 업로드
③ 배출량 관리
- 사업장 배출량 산정자료 입력
- 연간 배출량 보고
- 오염물질 배출저감 계획 제출
④ 부과금 관련 자료 제출
- 오염물질 배출 부과금 산정자료 업로드
- 부과금 산정 내역 확인
⑤ 민원·행정 서비스
- 승인 결과 열람
- 환경 행정기관 요구자료 제출
- 과태료 및 준수사항 안내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 바로가기

공식 주소: https://sems.air.go.kr/
사업장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사업장 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 이용 방법
- https://sems.air.go.kr 접속
- 사업장 사용자 로그인(공동인증서 필요할 수 있음)
- 메인 메뉴에서 ‘배출시설’, ‘방지시설’, ‘자가측정’, ‘배출량’ 선택
- 신고 또는 보고할 항목 입력
- 관련 증빙서류(도면, 측정결과 등) 업로드
- 제출 후 승인·검토 상태 확인
2026년 기준, 제출 서류의 파일 형식(PDF/JPG 등) 규정 및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업로드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필수 확인 업무
① 배출시설 등록 여부
미등록 시설 운영은 과태료 대상이므로 반드시 등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방지시설 가동기록 유지
고장·정지 시 신고 의무가 있으며, 운영기록 누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자가측정 결과 기한 내 제출
정기 측정 결과 미보고는 행정처분·과태료 사유입니다.
④ 배출량 산정 자료 관리
환경부 부과금 산정에 활용되므로 정확한 자료 관리가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사업장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장 정보 입력 후 공동인증서로 대표자·담당자 인증을 거쳐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Q. 측정기관 파일 업로드가 안 될 때는?
A. 파일 용량·형식 제한 여부 확인 후 재업로드하거나 브라우저 캐시 삭제 후 재시도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배출시설 변경 신고는 언제 하나요?
A. 시설 증설·변경·신규 설치 시 반드시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Q. 제출 후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지자체 담당자의 검토 기간에 따라 1~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한가요?
A. 대부분의 기능은 PC 기반으로 사용을 권장합니다.
활용 팁
- 보고·신고 시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체크리스트 활용
- 연간 배출량 보고는 사업장 회계자료·운영기록과 함께 검증하는 것이 중요
- 자가측정 결과는 측정기관과 일정 조율 후 바로 입력하는 것이 오류 감소
- 브라우저는 크롬·엣지 최신버전 사용을 권장
- 방지시설 운영일지, 정비기록을 별도 보관하면 행정점검 대응이 수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