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배상금 집단소송 참여방법 (+신청방법, 10만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인당 10만 원 지급 판결 (1심)
지금 바로 신청 가능!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확인해보세요.
무엇에 대한 소송인가요?
2024년 말 발생한 비상계엄 조치로 인해 국민 전체가 겪은 불안·공포·혼란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해, 2025년 7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민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현재 1심 결과이며, 2심·대법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2024년 12월 3일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 만 19세 이상 성인
- 해외 거주자도 가능 (국적 보유 시)
- 별도 피해 증명 필요 없음 (전 국민 정신적 피해 인정)
대부분의 국민이 신청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참여 절차 안내
| 단계 | 내용 |
|---|---|
| ① | 집단소송 오픈채팅방 입장 (공지사항 확인 필수) |
| ② | 네이버 폼 작성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입력) |
| ③ | 지정 계좌로 3만 원 송금 (변호사 선임료) |
| ④ | 접수 완료 안내 메시지 수신 |
주의: 판결은 1심으로, 확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집행 허가로 판결 확정 전 일부 집행 가능성도 있습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
- 본인 명의 계좌번호
소송 비용 및 보상금
| 항목 | 금액 |
|---|---|
| 선임료 (1회) | 30,000원 |
| 위자료 | 1인당 100,000원 (판결 기준) |
※ 위자료는 법원 판결에 따른 기준이며, 추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 기한
- 소멸시효 3년:
비상계엄 발령일 기준 2027년 12월 2일까지 신청해야 청구 가능
주의사항
- 아직 최종 확정판결은 아님 (1심 결과)
- 가집행 가능은 있지만, 실제 수령 시점은 변호인단 절차에 따라 유동적
- 사기 주의: 오픈채팅방, 폼 제출 등은 반드시 공식 채널 확인 필수
국민 권리 행사,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지금이 바로, 나의 권리를 지킬 순간입니다. 계엄배상금 집단소송에 참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