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을 분실했거나 훼손되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신청 방법부터 수수료, 구비서류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구분 | 방법 |
---|---|
인터넷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방문 |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 주민센터 |
우편 | 각 시·도 차량등록사업소로 신청 가능 |
아래에서 해당 내용을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신청 조건 및 대상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차량 소유주 확인 필수
제출 서류
-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 없음
- 단,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수수료 안내
신청 방법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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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 | 600원 |
방문/우편 | 700원 |
인터넷 신청 후 방문 수령(후불 선택 시) | 700원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하기

- 근무시간 내 신청 시 즉시 (3시간 이내) 처리 완료
신청서 양식
-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서식 제2호)
법적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및 별지 제2호
유의사항
- 원본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직접 발급 필요
- 기관별 처리 가능 여부는 각 기관에 직접 확인 권장
요약 한눈에 보기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 본인 (대리인 가능 – 방문/우편)
- 수수료: 600~700원
- 서류: 기본 없음
- 처리시간: 즉시 (3시간 이내)
- 신청처: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등록증은 보험 가입, 차량 매매, 정비 시에도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분실했다면 미루지 말고 빠르게 재발급 받으세요!
인터넷 신청 시 더 저렴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