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학습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금이다.
이 바우처를 통해 학습 교재, 학용품, 온라인 강의 등 교육 관련 비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지급일 사용처 재신청 방법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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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방문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복지로 이용)
2)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소득 조사 후 지급 결정
📌 신청 기간: 연중 언제든지 가능 (단, 학기 초 신청 시 해당 연도 지원금 수령 가능)
📌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30일 내 지급 결정 통보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대상
교육급여 바우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연령 기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란?
쉽게 말해, 전국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50% 이내에 속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2025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50% 이하) |
---|---|
1인 | 약 108만 원 |
2인 | 약 179만 원 |
3인 | 약 231만 원 |
4인 | 약 282만 원 |
5인 | 약 331만 원 |
📌 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일
교육급여 바우처는 매년 3월부터 지급되며,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일정이 다릅니다.
✅ 학기 초(3~4월) 신청 시: 3~4월 중 1회 지급
✅ 학기 중 신청 시: 신청 후 1개월 내 지급
📌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이 교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학습과 관련된 항목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항목
✅ 학습 교재 및 참고서 구입
✅ 학용품 (가방, 필기구 등) 구매
✅ 온라인 강의 및 교육 프로그램 결제
✅ 예체능 학습비 (미술, 음악, 체육 등)
📢 바우처 사용처는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용처는 교육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재신청
✅ 교육급여 바우처는 매년 갱신되므로,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수급자라 하더라도,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재신청 절차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여부 확인
- 소득 재조사 진행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여부 확인)
- 지급 결정 후 바우처 자동 지급
📢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 갱신될 수 있지만,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총정리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대상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매년 3월부터 연 1회 지급 (신청 시기에 따라 다름)
✅ 학습 교재, 학용품, 온라인 강의 등 교육 관련 용도로 사용 가능
✅ 소득 변동 시 재신청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교육급여 바우처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학습 교재, 온라인 강의, 학용품, 예체능 학습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에서 결제 가능합니다.
Q2. 교육급여 바우처는 언제 지급되나요?
매년 3월부터 지급되며,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후 얼마 만에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약 30일 내에 지급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Q4. 교육급여 바우처 재신청이 필요한가요?
기존 수급자라도 소득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Q5. 교육급여 바우처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교육활동지원금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 용도 제한 없이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