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에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주요 정보를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① 사업 목적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
-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정망 제도권 편입
②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연간 매출액 기준:
- 숙박 및 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 제조업: 120억 원 이하
- 상시근로자 수:
③ 지원 내용
- 고용보험료 50~80%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60개월(5년)
- 등급별 지원 금액:
기준등급 | 월 보수액(원) | 월 보험료(원) | 지원 비율 | 지원 금액(원) |
---|---|---|---|---|
1등급 | 1,820,000 | 40,950 | 80% | 32,760 |
2등급 | 2,080,000 | 46,800 | 80% | 37,440 |
3등급 | 2,340,000 | 52,650 | 60% | 31,590 |
4등급 | 2,600,000 | 58,500 | 60% | 35,100 |
5등급 | 2,860,000 | 64,350 | 50% | 32,175 |
- 주의: 지원기간 중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④ 예산 규모
- 총 예산: 148억 원
- 지원 인원: 약 40,000명
신청 방법
① 신청 기간
- 2025년 1월 2일 ~ 예산 소진 시까지
② 신청 경로
신규 고용보험 가입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로그인 후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 동시 신청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 접속
- 로그인 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검색 및 신청
제출 서류
①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
- 별도 서류 제출 없음
② 공공마이데이터 미활용 시 제출 서류:
서류명 | 발급 방법 |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1개월) | 홈택스(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매출액 확인 서류 (직전 3개년)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홈택스 및 세무서에서 발급)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앱, 홈페이지, 지사 방문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사업장 부과 내역 등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또는 지사 방문 |
③ 오프라인 신청:
-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후 신청 가능
문의처
① 고용보험 가입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② 지원사업 관련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800-5981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이 대상이며, 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신청 후 약 2개월 이내에 보험료 납부 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됩니다.
Q3. 기존 가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Q4. 지원금은 최대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나요?
A. 최대 60개월(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5.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