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에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주요 정보를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① 사업 목적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
  •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정망 제도권 편입

②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연간 매출액 기준:
      • 숙박 및 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 제조업: 120억 원 이하

③ 지원 내용

  • 고용보험료 50~80%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60개월(5년)
    • 등급별 지원 금액:

기준등급월 보수액(원)월 보험료(원)지원 비율지원 금액(원)
1등급1,820,00040,95080%32,760
2등급2,080,00046,80080%37,440
3등급2,340,00052,65060%31,590
4등급2,600,00058,50060%35,100
5등급2,860,00064,35050%32,175
  • 주의: 지원기간 중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④ 예산 규모

  • 총 예산: 148억 원
  • 지원 인원:40,000명

신청 방법

① 신청 기간

  • 2025년 1월 2일 ~ 예산 소진 시까지

② 신청 경로

신규 고용보험 가입자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2. 로그인 후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 동시 신청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 접속
  2. 로그인 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검색 및 신청

제출 서류

①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

  • 별도 서류 제출 없음

② 공공마이데이터 미활용 시 제출 서류:

서류명발급 방법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1개월)홈택스(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매출액 확인 서류 (직전 3개년)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홈택스 및 세무서에서 발급)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공단 앱, 홈페이지, 지사 방문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사업장 부과 내역 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또는 지사 방문

③ 오프라인 신청:

  •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후 신청 가능

문의처

① 고용보험 가입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② 지원사업 관련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800-5981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이 대상이며, 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신청 후 약 2개월 이내에 보험료 납부 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됩니다.

Q3. 기존 가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Q4. 지원금은 최대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나요?

A. 최대 60개월(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5.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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