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녀를 둔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 근로 가구와 자녀 양육 가구는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며,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 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국가장려금 신청]
2024 국가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장려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또한,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근로장려금의 기본 요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소득 요건은 연간 2,200만원 미만입니다. 또한, 가구 전체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정의: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혼자 살고 있다면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분리 조건: 질문자님이 부모님과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세대 분리가 인정됩니다. 부모님의 주택에 주소지를 두고 있더라도 실제로 별도로 거주하고 있다면, 동일 세대원으로 간주되지 않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의 ARS 전화, 모바일 손택스 앱 또는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신청 시 가구원 판단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이 시점에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국가장려금 신청 방법
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며,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대리: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토·일·공휴일 제외)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해 줄 수 있습니다.
- 자동 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유의 사항
- 장려금 신청 시 허위 정보를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신청 후 지급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