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서울과 경기도에는 다양한 산후조리비 지원 프로그램과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출산 및 산후 회복과 관련된 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는 산모와 가족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자격 기준, 혜택, 신청 방법 등 이용 가능한 지원에 대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이 프로그램은 산모와 신생아를 집에서 도와주는 간병인(“산후조리” 서비스라고도 함) 제공을 포함하여 산후조리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격
서울 또는 경기도에 등록된 주소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입니다.
소득 기준: 일반적으로 소득이 특정 기준(예: 중위소득 150%) 미만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미혼모, 다태아, 저소득가정, 장애인가정에 대해서는 특별 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일정일수(보통 10~20일) 산후조리사 제공.
서비스에는 신생아 돌보기, 산모 돌보기, 가사, 식사 준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족의 소득 수준과 구체적인 필요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 혜택
서울시 경기도 포함 산후조리비 신청기한은 출산일부터 출생일 이 다르니 서울시와 경기도를 확인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경기도와는 다 다릅니다.
[서울시 산후조리비 신청하기]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산모
- 서울시에 자녀 출생신고를 한 경우
- 다문화가족 외국인도 포함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지원 금액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
지원방식
서울시와 협약한 카드사(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BC)의 신용 또는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사용처 및 금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50만원
- 산후조리 관련 허용 업종: 50만원
-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필라테스 등)
-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병원 외 상담기관)
- 사용기한: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이는 특히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에 거주하거나 타 시군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
지원내용
신청기간
- 출산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
2024년 8월부터는 주요 변경사항 된점 확인해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등록을 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출산자의 부모 및 출생아 부의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사용처
- 도내 모든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산모들은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경기도 내 원하는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