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https://ecfs.scourt.go.kr)
민사·가사·행정소송까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소송도 이제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대입니다.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때
복잡한 서류를 들고 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소송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 전자소송 시스템의 개념
- 이용 가능한 기능
- 로그인 및 제출 방법
- 주의사항과 활용 팁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이란?

전자소송은 기존의 서면 제출 방식 대신
인터넷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하는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이를 위해
공식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종이 서류 없이도 소장을 접수하고,
서면을 송달하며,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법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가능한 절차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가 가능합니다.
| 절차 항목 | 상세 설명 |
|---|---|
| 민사소송 접수 | 일반 민사사건 소장 제출 |
| 가사소송 | 이혼, 친권, 양육비 등 관련 사건 진행 |
| 행정소송 |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온라인 처리 |
| 지급명령 신청 | 금전 청구를 간편하게 진행 (별도 심문 없음) |
| 사건 진행 상황 조회 | 당사자/대리인 로그인 후 열람 가능 |
| 판결문 열람 | 선고 후 출력 및 확인 가능 |
| 서면 제출/송달 | 양측 서면을 디지털로 송달 및 확인 |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방법
- 주소창에 https://ecfs.scourt.go.kr 입력하여 접속
- 메인 화면에서 ‘전자소송 이용하기’ 선택
- 공동인증서(또는 범용 인증서)로 로그인
- 사건 유형에 따라 소송 접수 또는 열람
※ 비회원으로는 열람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전자소송 사용 전 준비사항
전자소송을 원활히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범용 인증서
-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 (최초 1회)
- 문서 작성 프로그램 (한글 또는 워드 등)
- 제출 가능한 파일 형식: hwp, pdf, jpg 등
- 첨부파일 용량 제한 주의 (단일 파일 기준 3MB~5MB)
전자소송 이용 시 유의사항
- 사건 제출 후에는 서류 수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검토 후 제출해야 합니다.
- 소송 상대방에게 자동 송달되며, 열람 사실도 기록에 남습니다.
- 휴일·야간 제출도 가능하지만, 법정 마감 시한은 근무일 기준 적용됩니다.
-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더라도, 일부 절차는 법원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자영업자, 직장인 등 법원 방문이 어려운 분
-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싶은 민사소송 당사자
- 지급명령, 채권추심, 양육비 청구 등 간단한 법률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경우
-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진행하려는 분
정리하면
| 항목 | 내용 |
|---|---|
| 사이트명 |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
| 공식 주소 | https://ecfs.scourt.go.kr |
| 이용 가능 서비스 | 민사, 가사, 행정소송 / 지급명령 / 판결문 열람 등 |
| 필요 조건 | 공동인증서, 전자소송 등록, 인터넷 환경 |
